이미지 확대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16일 오후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수술에 실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