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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민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자치단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기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알리지 않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