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은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 반덤핑 조사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0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관세 부과 전 수출기업이 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 간 합의 제도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덤핑 조사 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의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 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수출기업이 각국 무역구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를 맡은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년 11월 양국 정상간 합의된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실현을 위해서 무역구제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양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자유·공정무역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