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선씨가 정신병자·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