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4일 결심공판 때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게 했다고 나를 매도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기만할 의사도 없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어 심히 억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