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부터‘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시청과 유관단체 협조를 얻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화재저감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설치방법은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사망자의 50%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설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면서 “각 세대별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