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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담당공무원들이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하동군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3/20190813092702178971.jpg)
하동군 담당공무원들이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한주 하동읍을 비롯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옥종면 아파트 및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9%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1723명에 대해 지난 5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정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한 징수기동반의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신속·적법한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