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될 만한 악행을 저지른 고유정과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이에 고유정 변호사에 대한 신상털기로 번지고 있다.
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12일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는 1차 공판에서 범행 이유를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돌렸다.
이날 고유정 변호사는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에게 스킨십을 유도했고,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했다"면서 그로 인해 고유정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