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특별 감독

2019-08-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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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다음달 6일까지 진행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기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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