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시장들은 신도시 개발과정에 서민주거 안정이 꼭 필요하다는데 중앙부처와 뜻을 같이 하고, 정부와 상호 정보를 교류·지원할 것과 개발구상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양도세 감면확대를 위한 조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억울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이주대책, 영세세입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GB 내 토지보상 시 GB 아닌 토지의 공시지가 참작과 신도시에 포함되는 원주민의 재정착 차원에서 국토부가 주관해 연구용역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6월 처음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로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