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은 협정 체결 직후인 4월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에 베트남 총리 인준 등 베트남 측 절차가 완료됐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베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토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주요 혜택을 관계부처와 방송사업자 등에 공유하고 공동제작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본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해 우리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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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06/20190806142417705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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