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상 △200억 달러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