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 장남 추무빈군(14)과 차남 추건우군(10)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를 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포기)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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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가족들. [게티이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05/20190805204359614130.jpg)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가족들.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