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