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베트남 근로자 수요 증가, 인력 사무소 사기 사건 '급증'

2019-08-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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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베트남 근로자의 소요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 비자, 유학 비자 등 다양한 비자 형식으로 한국에서 근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인력 사무소의 사기 사건이 주를 이룬다.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 하고 있다.[사진=베트남 현지 매체인 로아동투도(Laodongthudo) 제공]


2일 베트남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소개하고자 사기하는 인력 사무소가 많아진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베트남 남부 껀터시(Can Tho) 공안은 한국에서 베트남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사기 혐의로 베트남인 A씨 17년 형을 선고했다.

껀터 공안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19명의 근로자로부터 약 7억 동(350만 원)을 가로챘다.

또 하노이 공안은 근로자의 10명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서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5억 동과 3만8000달러를 받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후 베트남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베트남과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가 취업 허가 프로그램 (EPS 프로그램과 E9 자격 비자 근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하이테크 노동 프로그램 (E7 비자), 단기 근무 프로그램(3개월) 등 4개의 고용 형식이 있다.

더불어 베트남 근로자는 베트남 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노동 절차를 통과해야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매년 베트남 노동부는 약 700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베트남보다 월급이 4~5배 정도 많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늘면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관련해 응웬 득 비 베트남 하노이 노동 사회부 고용 안전국 부국장은 베트남 해외 고용 소개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으로 근무하고 싶은 베트남 근로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언론이 많이 사기 고용에 대한 경고 정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근로자의 재산을 충당하기 위한 사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사기 사건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필요하다”며 “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보고 신뢰가 있는 인력 사무소와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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