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한 심사지침을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에서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이 두드러진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우,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됐다.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5가지 준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약정 방식도 허용했다. 약정 후에는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실제 행사진행 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당초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하면 안된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지준도 제시해 부당한 금액 부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업체"라며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부담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