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은 혁신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및 혁신조달제도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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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특허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9/20190729101746392964.jpg)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과 조달청은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활용해 발명특허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요건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판단을 도와 혁신적인 발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으로 인해 혁신적인 발명이 공공조달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만나 사업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하고, 혁신시제품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