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과 목포시, 신안군에 있는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에 탄력이 붙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와 면제다.
e-모빌리티 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 9000㎡, 도로 37km다.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국비 261억․지방비 106억․민자 40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 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