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상보급은 지난 달 화재취약 계층의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향상을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지청이 기부를 약속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양 기관이 합동으로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보급했다.
무상보급 행사에 참가했던 한국전력공사 고슬비 사원은 덥고 습한 날씨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주변 곳곳 이웃을 찾아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거 같은 생각에 보람찼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며 세대별로 소화기 1개 이상과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