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공모 공사 본부장(61)과 박모 처장(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오씨는 2012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유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등으로 점수를 받았지만 조작을 통해 6등으로 순위가 변경됐으며, 당초 3명 채용계획이 유씨를 위해 6명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 본부장과 박 처장은 1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