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보호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첫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 3가지"추앙해요·백현우씨 귀엽지 말라고"...'딕션 최강' 김지원 '시청률의 여왕'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땅 #부동산 #상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