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안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퐁과 빙푸 지역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의 코안 제도는 생산과정의 일부를 농민에게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농민이 잉여 생산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실험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베트남 정부는 인센티브 개념의 이 제도가 집체화를 모체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역행된다는 주장에 제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70년대 이후 계속되는 식량난과 농업생산의 침체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농업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농업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지시100호(코안 100)'를 1981년 1월 중앙당 서기국 책령으로 발표한다.
부활된 코안 제도에 힙입어 베트남은 제3차 5개년(1981~1985)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5%의 농업부분 성장률을 달성하며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됐다.
물가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세운 생산량 목표에 근거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현실에서는 투입된 노동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제가 형성되면서 정부의 물가정책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실제 코안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농업생산 목표로 빚더미에 휩싸인 농가가 늘어났으며 특히 다이빙성 띠엔하이 지역의 경우 농가의 빚은 코안 초기와 비교해 1986년에는 11배가 되기도 했다.
시장경제 개념이 미성숙했던 시기 베트남 정부는 단순히 생산량 증대라는 목표에만 골몰하면서 목표는 달성했지만 가격변동, 인플레이션, 소유제 전환 등 연계되는 파급효과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
결국 코안 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베트남 경제정책의 많은 교훈을 남겼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집체화에서 개별화로 진향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얻게 됐다. 베트남 국민들도 코안 제도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코안 제도는 운영실패 선례를 남기면서 베트남 스스로가 시장원리를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향후 정책의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