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집중수사 벌인다

2019-07-23 09:19
  • 글자크기 설정

미인증 제품 섞어 판매, 재포장 시 미인증품에 인증마크 불법 부착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7월 26일~9월 20일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2018년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