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해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달 문서에서 상주본이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2012년 5월 7일 기증 받아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소지자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돼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고, 계속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소지자(배익기)가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에 설득을 계속할 예정으로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