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역차별 해소 '해결사 역할'

2019-07-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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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되면 2010년 이전 다면허 보유 건설사업자도 특례 혜택

지난 6월 부산시와 구군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0년 2월11일)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2개 이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월 구·군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관련부서 의견협의와 회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과제를 건의한 끝에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개정 예정 소식을 통보받았다.

올 연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돼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데이터 건축물을 조경시설 예외 건축물로 포함한 성과와 함께 역차별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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