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 도심의 기본 통행속도가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최초, 국비 지원을 받아 풍산지구에 지역 단위의 시범지역을 선정,‘안전속도5030’도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제1회 추경에 국비를 포함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덕풍3동 주민참여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준공 할 예정이다.
또 풍산지구에‘안전속도5030’도입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DFS), 보행신호음성안내시스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안전속도5030 도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보행교통사고 시 보행자 사망률이 30% 감소하고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린이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전 지역에 점차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