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59)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제시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으나 사건 기록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