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부당함과 괴로운 일 등을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할지 애매하다. 이에 맞춰 유튜브에서는 모호한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이 봇물처럼 업로드 되고 있다. 특히 방송국 뉴스들이 올리는 동영상에는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 정리돼 있다. 관련기사부모 빚 갚은 마이크로닷 "음악 활동 하면서 지냈다""지나친 억측 삼가주길"…개그맨 성용, 35세로 사망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정의된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에 따라 카톡 등 SNS 등에서 벌어지는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유튜브 동영상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검색 화면.[사진= 유튜브 캡쳐] #괴롭힘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