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서 홍가혜는 "김용호 기자가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재판에 한번도 안 나왔다. 변호사 선임도 안 해서 변호사도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가혜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과 똑같이 결론이 나서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용호 기자는 홍가혜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당시 일로 카메라 공포증까지 생겼다는 홍가혜는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카메라가 촬영하니까 카메라가 총같이 느껴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