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종별로 연간 잡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지킬 경우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에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15/20190715113235858324.jpg)
[사진=아주경제]
공모 결과 28개 단체가 응모했고, 규제 완화 건수는 62건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규제완화를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9월에서 11월까지 멸치나 젓새우 등 소형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해수부는 규제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대상단체는 시범사업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이행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시작하며,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들 단체는 규제를 완화를 위해 ▲전체 어획량 TAC로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 단체를 공모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첫 시범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