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기업은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와 관련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기준을 강화한 제도로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이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났다.
업계에선 정부의 환경규제로 기업들이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품·소재 국산화도 그만큼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어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작게는 수 백억에서 수 천억까지 시설 개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중소 화학업체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신고 내용 중 영업비밀에 대한 사항도 포함 돼 있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정밀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개발할 경우 영업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게 많다"며 "유해성 기준에 따라 관리 방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