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시끄러운 인사청문회,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019-07-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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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종종 진행됩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인사청문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어떤 이유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청문회는 무엇인가요?
A.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입법청문회·조사청문회·인사청문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가장 시끄러운 청문회인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문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들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정 현안에 관해 회의 대정부 감시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Q. 인사 청문회는 언제 하는 건가요?

A.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Q.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A.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입니다.

다만 이들 모두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외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국회의 인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납니다.


Q. 최근 사례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A.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현재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그대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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