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유럽위원회(EC)는 9일(현지시간) 산리오가 '헬로 키티' 등의 캐릭터 상품 판매과 관련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며 620만 유로(약 82억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리오는 그동안 EU 역내 업체와 가방이나 문구, 완구 등의 캐릭터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EU 내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C는 2년 전부터 산리오의 반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산리오의 판매 제한 조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