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8일부터 60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원 내에서 폐기물 2816톤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톤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시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