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과 위메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잇따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는 물론 따르지 않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종결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증빙 자료를 확보한 후 서울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을’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규모 유통분야에서 지난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의 갑질 피해가 컸다는 ‘대규모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문제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중 온라인쇼핑몰과의 거래가 24.3%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의 판결은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쿠팡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업계 관계자들은 “이마트가 압도적 1위를 하던 초기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조사들에게 무조건 싸게 PL(private label products)제품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등 갑질을 했지만, 제조회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 불공정 거래를 적극 신고하지 못했다.
실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3년 대형할인점 업계의 시장점유율 26.8%로 1위를 차지, 3~4위 기업인 롯데마트(7.8%)와 한국까르프(7.6%)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2010년~2014년)을 봐도 이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많게는 6% 이상의 차이를 내며 1등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이마트에 ‘철퇴’를 내렸다. ‘납품업자 등의 할인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부당한 반품행위 △서면계약에 근거없이 판매장려금을 소급하여 공제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2억2000만원을 통보했다. 2016년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다만, 공정위와 국회는 이번 상황이 공급자와 유통업체 간 수직적 관계, 경쟁 업체간 사업활동이라는 수평적 관계가 얽힌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뤄지므로 사실상 신고한 업체들의 충분한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당장은 직접적인 액션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등 및 화장품가맹점과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와도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 가맹거래과 등 3개 과와 논의를 거쳤으며, 회의체를 정례화했다. 을지로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형 유통사들과 대형 제조사의 먹거리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을’로 분류되는 가맹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이 국회 비공개 보고서에서 타사의 납품 단가를 공개하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공방전이라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일방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인상 통보 등 갑질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납품단가 등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픈마켓의 수수료율 및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과 위메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잇따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는 물론 따르지 않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종결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증빙 자료를 확보한 후 서울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을’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규모 유통분야에서 지난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의 갑질 피해가 컸다는 ‘대규모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문제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중 온라인쇼핑몰과의 거래가 24.3%로 가장 높았다.
실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3년 대형할인점 업계의 시장점유율 26.8%로 1위를 차지, 3~4위 기업인 롯데마트(7.8%)와 한국까르프(7.6%)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2010년~2014년)을 봐도 이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많게는 6% 이상의 차이를 내며 1등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이마트에 ‘철퇴’를 내렸다. ‘납품업자 등의 할인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부당한 반품행위 △서면계약에 근거없이 판매장려금을 소급하여 공제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2억2000만원을 통보했다. 2016년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다만, 공정위와 국회는 이번 상황이 공급자와 유통업체 간 수직적 관계, 경쟁 업체간 사업활동이라는 수평적 관계가 얽힌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뤄지므로 사실상 신고한 업체들의 충분한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당장은 직접적인 액션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등 및 화장품가맹점과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와도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 가맹거래과 등 3개 과와 논의를 거쳤으며, 회의체를 정례화했다. 을지로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형 유통사들과 대형 제조사의 먹거리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을’로 분류되는 가맹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이 국회 비공개 보고서에서 타사의 납품 단가를 공개하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공방전이라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일방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인상 통보 등 갑질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납품단가 등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픈마켓의 수수료율 및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