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최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