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용찬)은 5일 오후 2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프로듀서와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이석철과 같은 그룹이었던 정사강 등이 방청해 결과를 지켜봤으며, 김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아동들을 호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며 문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3년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은 결심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커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부모들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석철‧이승현 형제는 지난해 10월 문 프로듀서에게 축구를 했다며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며 알루미늄 막대기로 둔부와 허벅지를 폭행을 당했으며, 이승현이 ‘살려주세요’라고 도망갈 때 김 회장은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그해 12월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며 쌍방 간 의견 대립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