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발벗고 나선다'

2019-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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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의 자유업) 및 개인 휴대반입품(보따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도․소매업, 자유업)다.

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육포 △만두(돼지고기포함)․순대 △돼지 귀 등의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에 대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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