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젠 알아볼 필요없다?…'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7-04 12:04
  • 글자크기 설정

[사진=협재 해변(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7월, 더위가 차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피서객들의 여름 휴가 준비 역시 함께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입수 제한이 완화되고,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확대돼 휴가객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강, 계곡, 해변 등과 달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입수가 허용됐던 해수욕장이 올해 7월 1일 부터는 폐장기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가 제한된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름 휴가를 굳이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으로 제한됐던 시설사업자격도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로 확대된다.  샤워실, 탈의실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해수욕장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록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소형 해수욕장의 지역민 소득 증진과 이용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 하반기 부터 변화하는 부처별 제도, 법령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진=「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