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GTX 사업 박차
3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이는 면적 제한으로 추진 대상지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지 확보를 위해 뉴딜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 범위도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완료한다.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전세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완화된다.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만 남았어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사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 특례 규정은 이달 말부터 전국에 적용돼 모든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이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 다만 영구 적용은 아니어서 1년 후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40~60% 할인해 준다.
◆미분양 관리지역 및 가점 기준 손질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올해 연말에는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 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된다.
또 국토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다. 지난달 30일까지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주거 지원 시급성과 관련이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