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연천경찰서가 계속 연천읍에 남아 관내 치안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천경찰서는 1987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 2017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방부가 연천군에 매각했다.
그런데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있어 연천경찰서 신축이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로의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국방부가 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경찰서 신축을 가로막은 특약등기 문제는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업무공간부족과 건물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두발 벗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