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연천경찰서 신축 물꼬

2019-07-02 11:09
  • 글자크기 설정

연천경찰서 신축 가로막은 국방부 특약, 김성원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 국방부‘특약등기 말소’로 화답!

[사진=김성원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일(화), 연천경찰서 신축에 걸림돌이었던 국방부 공공용지 특약등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천경찰서가 계속 연천읍에 남아 관내 치안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천경찰서는 1987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 2017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방부가 연천군에 매각했다.

그런데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있어 연천경찰서 신축이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로의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3월, 연천군과 경찰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이후 기재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연천경찰서 부지 이전 및 신축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국방부가 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경찰서 신축을 가로막은 특약등기 문제는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업무공간부족과 건물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두발 벗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