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체 불명의 미상항적이 발견됐다. 항적은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한 선을 뜻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상항적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한 측 비행금지구역 이남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에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 미상 항적이 북한의 비행체나 무인기라면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관련기사공군 최우수조종사에 '2천시간 무사고' F-15K 조성민 소령포항해경, 경주 감포 해상 어선 전복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긴급 체포 #비무장지대 #DMZ #항적 #비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