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2019-07-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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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제출… 미제출 땐 가산세 부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USB 등 전산 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하면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 올해(2019년)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할 가산세액 50%를 감면한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USB 등 전산 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하면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 올해(2019년)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할 가산세액 50%를 감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고,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 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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