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3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창원과 속초지역의 정기 필기 시험자가 연간 약 2000명에 달하나 그동안 컴퓨터 시험장이 없어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창원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내에 PC시험장을 마련하고 각각 1일,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경남권‧동해권 응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청사 내 PC시험장을 마련한 만큼 인근 지역민도 편리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운영되는 창원‧속초 컴퓨터 시험장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방문하면 된다.
1일 최대 2회까지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WRMS/)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창원‧속초 컴퓨터 시험장이 개장하면 현재 운영 중인 인천(한강), 충남 태안, 전남 목포 등 12곳과 함께 전국 14곳에서 컴퓨터 시험장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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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컴퓨터 시험장 확충으로 창원‧속초 지역과 인근 지역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