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전 임직원 연루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적발

2019-07-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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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SDS 전직부장등 6명 구속기소

국세청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삼성SDS 직원 등이 거래 단계에 특정 업체를 끼워주는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삼성SDS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규모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전부터 거래 단계 중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업은 발주기관에서 세부 원가까지 꼼꼼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같은 사업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가보다 싸게 주는 대가로 거래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삼성SDS 사옥.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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