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 48명을 해촉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1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민간 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이 외부에 밝혀질 경우 공정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해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