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국내외 모두 주목하는 '세기의 커플'이어서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는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지난해 별거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올해 초까지 좋은 사이를 유지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포티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을 신사동에 있는 단골집에서 자주 목격했는데, 3월 정도부터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송혜교, 송중기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불화를 겪은 것 같다. 이미 3월께에는 메울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은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서울 한남동, 신사동에 위치한 단골 맛집 등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