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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8/20190628004811467352.jpg)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도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