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조정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송혜교와 드라마 '남자친구'를 찍었던 박보검을 향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에 '박보검 갤러리' 측 팬들은 직접 루머 대처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루머가 퍼지자 팬들은 자체 고발팀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메신저 메시지 등을 PC, 아이폰,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캡처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닌 루머를 퍼트렸을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