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루머, 갤팬 나섰다 '캡처 방법 공지'…퍼트렸다가 걸리면?

2019-06-28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배우 박보검 팬들이 '송혜교 송중기 이혼'과 관련된 루머 진압에 직접 나섰다. 

27일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조정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송혜교와 드라마 '남자친구'를 찍었던 박보검을 향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에 '박보검 갤러리' 측 팬들은 직접 루머 대처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루머가 퍼지자 팬들은 자체 고발팀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메신저 메시지 등을 PC, 아이폰,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캡처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박보검 소속사 블로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들에 대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약 사실이 아닌 루머를 퍼트렸을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진=박보검 갤러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