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대인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A 씨는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48.1㎏까지 몸무게를 감량해, BMI 16.9를 받아 신체등급 4등급,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사회복부요원으로 근무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몸무게를 뺐다. 그러나 A 씨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썼고,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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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7/20190627171823886457.jpg)
[사진=연합뉴스 ]